포클레인/불도저 등 신고만으로 수입..비자주식 17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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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클레인 크레인 불도저등 비자주식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수입할
때는 형식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레미콘트럭은 폐콘크리트 수장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5종의 건설기계중 무한궤도를 장착, 별도의 이동수단에
얹혀 이동함으로써 도로및 교량의 파손 위험이 적은 포클레인 크레인등
비자주식 17종에 대한 형식승인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레미콘의 도로유출및 레미콘 세척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교통장애
와 수질.토양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폐콘크리트 수거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최초제작 건설기계의 검사를 현행 국립건설시험소이외 일정시설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업체에서도 할 수있게 되며 건설기계매매업의 주기장
설치 가능지역도 광역시의 경우 인접 구까지만 허용되던 것이 인접 시.군
으로까지 확대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
때는 형식승인을 받는 대신 신고만 하면 된다.
또 레미콘트럭은 폐콘크리트 수장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5종의 건설기계중 무한궤도를 장착, 별도의 이동수단에
얹혀 이동함으로써 도로및 교량의 파손 위험이 적은 포클레인 크레인등
비자주식 17종에 대한 형식승인제가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와함께 레미콘의 도로유출및 레미콘 세척수의 무단방류로 인한 교통장애
와 수질.토양등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폐콘크리트 수거장치 부착이 의무화된다.
이밖에 최초제작 건설기계의 검사를 현행 국립건설시험소이외 일정시설을
갖춘 민간단체 또는 업체에서도 할 수있게 되며 건설기계매매업의 주기장
설치 가능지역도 광역시의 경우 인접 구까지만 허용되던 것이 인접 시.군
으로까지 확대된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