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중수부(안강민검사장)는 27일 노태우전대통령을 내주초 소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기수검찰총장은 이와관련, "노전대통령이 율곡비리 신공항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부당한 이권의 대가로 기업주로부터 비자금을 받았을 경우
"뇌물죄"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혀 사법처리방침이 사실상 굳어졌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수수혐의외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경우 노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관련기업인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해져 재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총장은 또 노전대통령이 비자금 5천억원과 1천7백억원의 잔액을 관리해
온 계좌와 금융거래서류 등을 넘겨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고 말했다.

안중수부장은 노전대통령의 사과문발표와 관련, "노전대통령이 비자금규모
와 검찰자진출두의사를 밝힘에 따라 조사시기를 늦출 필요는 없다"며
"그러나 조사는 비자금조성경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언급, 내주초쯤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조사방법을 두고 "관련혐의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소환조사 또는 방문조사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검찰내부에서는 소환조사
를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해 방문조사보다는 소환조사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사과문에서 드러난 5천억원과 잔액 1천7백억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비자금이 더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동아투금에 들어있는 9백90억원외에 동화은행
6개계좌에 8백18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동화은행 비자금은 지난 90년 6월~92년 2월 사이에 "청송회" "한무회"
"동백회" "용마회" "일송회" "예성회"등 6개 가명계좌에 예치돼 있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중 "예성회"명의의 1백51억원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91년 2월 및 92년
3월 두차례에 걸쳐 모두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비자금규모는 모두 1천8백8억원, 잔고는 8백33억원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예치경위에 대해 "안영모전동화은행장이 이태진전청와대
경호실경리과장을 당시 상무 신성우씨에게 소개해 가명계좌개설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안전행장을 금명간 소환, 안씨가 누구로부터 가명계좌개설
을 부탁받았는 지 조사키로 했다.

< 윤성민.한은구.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