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은 왜 가명이 아닌 차명계좌에 숨겨져 있었을까.

차명을 이용하면 나중에 문자게 생겼을때 쉽게 추적을 당하는데로 불구하고
"검은돈"을 왜 가명으로 입금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항간에는 비자금을 입출금하는 실무자들이 이자를 가로채려고 이자가 높은
실명(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93년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전 가명계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은
64.5%(실명제이후 96.75%).

차명계좌의 이자소득세율 21.5%보다 43%포인트나 높다.

연이율 10%를 기준으로 93년3월부터 지금까지 2년7개월간의 이자는 약
2백55억원.

가명계좌와 비교해 1백7억이나 많다.

기업금전신탁(신한은행), 어음관리계좌(동아투금)의 실제 이자율인 연
13~15%로 계산할 경우 이자소득세의 차액은 대략 1백50억원이나 된다.

그렇다면 노전대통령이나 이현우 전청와대경호실장, 이태진 전경호실 경리
과장중 누가 이처럼 이자소득세를 절약하려 했을까.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거액의 정치자금을 은닉시킨 노전대통령이 이자
소득세 몇 푼을 절약하려고 위험부담이 큰 차명계좌 개설을 요구했을리가
없고 노전대통령이나 이전경호실장의 경우 차명계좌와 가명계좌의 미묘한
차이점을 실제로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전과장이 가명계좌를 차명계좌로 바꾸고 이에따른 이자소득세 차액을
착복했거나 착복하려 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것이 검찰에 약점으로 잡혀
계좌들을 술술 불어댈수밖에 없었던것 아니냐는 추론이다.

검찰관계자는 "노전대통령의 은닉예금에 대한 이전과장의 이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사기 또는 사기미수등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