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관련 임직원 처벌..금융권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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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은닉돼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신한은행과 동아투금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 돈세탁에 협조한 임직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검찰수사를 통해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돈세탁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알선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시점이 금융실명제 실시전
이어서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은행감독원의 규정위반
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이후 이
계좌의 입출금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실명제 위반 여부를 정밀 심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대로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해당
금융기관들이 차명계좌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돈세탁에
협조한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재경원은 특히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동아투금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
금융기관도 특별검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감원 규정의 "금융기관 사고예방을 위한 지침"등에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금융질서를 왜곡시킨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감봉드으이 중징계조치를 할수 있도록 돼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
신한은행과 동아투금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 돈세탁에 협조한 임직원을
문책할 방침이다.
27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검찰수사를 통해 이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을 감추기 위해 돈세탁에 협조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알선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빌려줘 차명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시점이 금융실명제 실시전
이어서 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은행감독원의 규정위반
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실명제 실시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실명제 이후 이
계좌의 입출금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실명제 위반 여부를 정밀 심사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대로 수사결과를 넘겨받아 해당
금융기관들이 차명계좌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돈세탁에
협조한 사실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특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재경원은 특히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동아투금 이외의
금융기관에도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이 예치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들
금융기관도 특별검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감원 규정의 "금융기관 사고예방을 위한 지침"등에는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금융질서를 왜곡시킨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감봉드으이 중징계조치를 할수 있도록 돼 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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