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후보지로 거론됐거나 새로운 발표된 개발사업등으로 부동산
투기 가능성이 높은 전국 54개 읍.면.동이 부동산 투기우려 지역으로 새로
지정돼 국세청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개발사업이 끝나 투기우려가 줄어든 63개 지역이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에서 해제됐다.

국세청은 26일 최근 전원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대도시 주변 준농림지역에서
지가 상승조짐이 보이는데다가 <>토지거래 허가지역 축소 <>각종 토지이용
규제 완화조치등의 발표로 부동산 투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일부 조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전체 투기우려지역은 2백58개에서 2백49개로 9개지역이
줄어들었다.

새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된 22개지역,
신시가지나 신도시 건설추진이 거론된 17개 지역, 김포 대곳면등 온천개발이
예정된 6개지역, 대구 달성등 광역시에 편입된 9개지역등이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나 공단조성사업이 끝난 31개 지역과 대규모 개발
계획이 변경되거나 불확실한 18개 지역, 투기우려가 없어진 14개지역은
투기우려지역에서 해제됐다.

한편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선 각 지방청및 세무서의 투기대책반을
동원, 부동산 중개업자를 현장에서 지도.단속하고 월 2회씩 토지거래 전산
자료를 정밀분석하는 한편 외지인등 실수요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투기혐의자는 가족까지 종합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