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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산업협력 세미나/기술이전 설명회] .. 주제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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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아놀드 <기술이전 전문변호사>

    생산시설이 없는 반도체 업체가 늘고 있다.

    칩 생산은 다른 회사에 맡기고 설계와 마케팅만 전문으로 하는 기술전문
    회사들이다.

    이같은 방식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회사와 아시아 제조공장이 소을 잡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반도체 기술의 라이센스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센스를 맺는다는 것은 기술을 주고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어떤 방식에 따라 기술을 주고 받느냐 하는 것이
    반도체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성 <>시의성 <>완전성이다.

    적절성이란 받아들이는 기술이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수 있는 거인가
    아니면 현재로서 전수를 받아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

    시의성은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표준이 급변하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게 상품화 할 수 있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완전성은 기술이전의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반도체 설계의 경우 설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셀 라이브러리나 칩생산에 필요한 공정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 자본 기술및 기술지원도 중요 한 요소다.

    많은 경우 라이선스를 주는 측에서 기본기술에 대한 권리이전과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회피하려 한다.

    기술을 받는 쪽에서 필요한 기술훈련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이나 장비가 변경되는 것에 대비, 지속적인 기술지원도 약속받아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특허집약산업이라고 불릴만하다.

    상호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특허분쟁을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서류상의 특허, 즉 방어적 특허를 많이 취득해야 한다.

    계약서상에 특허권 보호조항을 명시해 실질적이고 법률적인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기술개발시에 특허권의 존재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애써 개발한
    기술이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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