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사덕)는 26일 "파견근로자보호에관한
법률안"의 입법을위한 공청회를 열어 재계 노동계 학계대표 6인의 진
술을 듣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한천노총정책실장 윤우현민주노총 고용담당집행
위원은 "근로자파견제가 <>고용불안 가중 <>중간착취 합법화 <>노조
활동약화 <>직업안정기능저해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철회를
주장하고 현재 확산되고있는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사업체에대한 감독관
청의 강력한 제제를 촉구했다.

김영배경총이사는 "파견근로제는 인력의 유용한 이용과 이에따른 노
동비용감소,취업촉진,직업정보및 훈련기회제공등의 효과를 가질수 있다"
며 "기업이 적절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파견기간 <>파견적용대상업무
<>파견사유등을 법으로 규제하지말고 시장의 수급원리에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