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 인천지역의 택시요금과 상수도, 도시가스, 시립병원 의료
수가등 6가지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른다.

인천시는 25일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
요금을 인상키로 확정했다.

요금인상안을 보면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 1천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거리운임은 2백79M당 1백원에서 2백51M당 1백원으로, 병산운임은 67초당 1백
원에서 61초당 1백원으로 평균 12% 인상키로 했다.

또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6단계로 세분화, t당 평균가격을 1백58원에서 1백
82원으로 15% 인상하고 업무용은 2백30원에서 2백90원으로 26.3% 인상할 계
획이다.

도시가스요금은 주택취사용을 7.6% 인상하는 것을 비롯, 난방용 6.6%, 일반
용 난방 4.6%, 산업용 2.1% 인상하고 냉방용은 9.1% 인하키로 했다.

유선방송 시설사용료는 가입시설비 20% 인상을 비롯, 이전설치비 1백%, 시
설사용료 50%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밖에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의 일반환자 의료수가를 1백40%로 정하고 부녀
복지관 사용료를 이용항목에 따라 30.4%에서 1백%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택시요금은 11월 중순, 인천의료원 의료수
가는 12월부터, 유선방송 시설사용료는 11월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하고 상수
도요금등의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