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사및 종합금융사는 오는 11월15일부터 의무적으로 기업어음(CP)등
모든 어음거래를 실물 대신 통장으로 취급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에 대비,예금주의
보유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투.종금사의 어음상품에 대한 실물거래를 금지시
키고통장거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어음 표지어음 발행어음등 투.종금사가 취급하는 어음상품은
모두 통장거래로 이뤄지게 됐다.

이들 어음상품은 대부분 예금통장으로 거래됐으나 일부 기업체의 경우 상
품대금 지급등을 위해 실물매입을 하고 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