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호원)는 25일 지역구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호정피고인(60.서울 강북
구 수요6동)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선거기간중 당선을 위해 관할 주민들에게
선심성 선물을 돌리는등 통합선거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