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5년이상 장기채권에 투자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신상품을 잇따라 내놓고있다.

서울은행은 25일 내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기존 금
전신탁을 이용한 "채권형 수퍼월드신탁"을 개발,26일부터 판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및 개인사업자가 1년이상 월단위로 최저수탁액 5천만원이상
가입할수 있고 분리과세가 가능토록 5년이상 장기채권에만 운용해 운용수익
을 배당하는 실적배당상품이다.

제일은행도 지난18일부터 신탁재산을 채권에 투자,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이자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형 특정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제일은행의 "채권형 특정신탁"은 서울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및 개인사업
자가 그 대상이며 가입금액은 1억원이상,신탁기간은 1년이상이다.

이와함께 외환은행도 25일 지난2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YES월복리신탁"의
신탁원본 및 이익의 수혜자를 가족,친지및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토록 상품
의 내용을 개선했다.

외환은행측은 지금까지 신탁금액의 수혜자를 위탁자 본인에게 국한했던
제한을 풀어 예치금원본은 물론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고객이 지정
하는 제3자에게 증여가 가능해 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 상품이라고 설명
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절세형상품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