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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제2금융권도 자금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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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융사등 제2금융권도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파문 불똥이 튀면서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투금업계는 비자금 사건폭로직후 "비실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이 99%를 넘는다"
    며 강건너 불인양 느긋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중앙투자금융이 5백억원의 비자금 입금의혹을 받은데 이어 검찰이
    24일 제일투자금융과 동아투자금융등 2개 투금사를 압수수색키로 하자 해당
    회사는 물론 투금업계가 사건에 휘말리지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비자금 사건으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신한은행의 계열사인 제일
    투자금융은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튈 지 몰라 이날밤 관련 임직원들에게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귀재제일투자금융사장은 25일로 예정됐던 투금업계 사장단의 미국출장
    참가를 취소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 관련자료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투금도 지난 93년10월 양도성예금증서(CD) 재매입과정에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로 3개월간 부분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압수수색
    으로 인해 회사이미지가 또다시 실추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금융계는 단기고금리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투금사에서 돈세탁이 이뤄졌다면
    기업어음(CP)보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표지어음이나 어음관리계좌(CMA)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투금사들은 은행권과 달리 독자적으로 보증수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투금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수표의 마이크로필름이나 거래당시의
    수납.지급장부를 보면 수표추적을 통한 돈의 흐름 파악은 쉽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그러나 수표 대신 현금으로 입출금됐을 경우 하루에도 수천억원씩 거래
    하는 투금업계의 영업규모로 볼 때 예상외로 돈세탁 과정에 대한 추적이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또 돈세탁이 실명제 실시(93년8월)전에 이뤄지고 당시에는 합법이었던
    가명거래를 이용했을 경우 실제 예금주를 찾아내기가 어렵다.

    제일투금 관계자는 "설사 돈세탁이 투금사에서 이뤄졌다는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는 단순한 금융거래에 불과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인 위법행위는
    아닐것"이라고 해명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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