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범아석유등 국내 76개 석유대리점의 구속조건부거래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석유대리점이 주유소에 만기5년의 시설자금등을
대여해주면서 다른 대리점과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를 꾸미는
업계관행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81년이후 정유사와 석유대리점,석유대리점과 주유소간의
거래계약에 1년간은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구속조건부거래를
인정하고있으나 2년거치 3년분할상환조건으로 시설자금을 대주면서 5년간
구속조건부거래를 하는 것은 불공정행위의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특정인이 석유대리점인 범아석유의 구속조건부거래를 불공
정행위로 신고해옴에 따라 착수됐으며 이런 관행이 업계에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대상을 업계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