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외무차관은 24일 무라야마 일본총리의 망언으로 대두된 한일합방의
유효성 논란과 관련,"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재해석을 일본측에 계속 요구
할 방침이나 기본조약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이날 한국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한일편집책임자세미나"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지난 30년간 한일양국간 법적,정치적관계의 기초가 돼온
기본조약을 당장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