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건설업체와 건설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소형아파트 의무건립제도
폐지"주장은 집없는 대다수 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장기적 계획으로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꾀하고 주택보급률을 높이고자 만든 제도로
그동안 많은 도시민이 이제도로 인해 소형주택이나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 15만가구 미분양 아파트가운데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이
절반에 가깝다고 하여 소형아파트 건립의무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다.

기실 미분양현상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지역편차가 심한것으로
그 지역의 주택보급률과 주택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주택사업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다.

대체로 주공 토개공등이 분양한 소형 공공아파트의 경우 적절한 수요와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에 힘입어 대규모 미분양이 있거나 미달이 속출한
경우는 드물었다.

간혹 분양물량이 많은 신도시등에서 미분양이 있더라도 선착순
수의계약이라면 소형아파트는 인기있는 아파트인 것이 사실이다.

이제와서 비록 미분양이 있다하여 국민 대다수가 소형아파트를 기피하는
것같이 호도한다면 앞으로 주택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있다.

소형의무건립제를 폐지 완화한다면 중대형 아파트공급의 증가, 좁은
국토의 비효율적 활용, 국민상호간 주거시설의 빈부격차심화, 중대형
아파트고급화에 따른 수입건축자재의 증가등 더많은 비현실적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서울은 물론 도시민의 절반이상이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고있는 상황에서
작은 평수나마 내집마련을 위해 땀흘리고 있는 서민들의 사정을 정부와
건설업체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윤재호 <서울노원구 월계4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