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진입 자유화 >

주파수의 제약에 의한 규제이외에 정부가 수요 공급전망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자수 제한 폐지.

사업자구분제도 폐지.

주파수의 투명한 공개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지분참여는 98년부터 50%미만까지 허용.

동일인지분제한(현재 유선 10%, 무선 33.3%), 외국인 대주주금지및 임원
비율(현재 3분의1이하)등도 외국인이 직접 경영권을 장악할수 없는 수준까지
완화.

2000년이후에는 전면 개방.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공법인한도(10%)와 같은 별도
검토 필요.

CATV망을 이용한 전화서비스 허용.

회선재판매사업의 전면적 개방및 공중망과의 접속허용.

이용자의 위성지구국 직접설치 허용.

< 경쟁촉진적 규제제도 정착 >

접속료를 원가에 기초해 산정하고 완전한 동등접속 보장.

통신망및 정보공개제도 정비와 회계분리제도 정착.

요금제도를 개편, 원칙적으로 신고제로 하고 가격상한규제제등 경쟁촉진
적인 요금규제제도 도입.

< 규제기관의 전문성 제고 >

정통부의 규제기능은 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통신위원회에 일상적인
규제업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

정통부는 정책기능 위주로 재편.

통신위원회를 보강, 상임위원제를 도입하고 실무및 행정을 담당할 사무국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