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들의 주택설비 리스영업실적이 전무하다.

22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주택설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한데다 절차도
까다로외 주은리스등 리스사들이 주택설비 리스영업을 사실상 중단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 5월 리스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부동산 임대업자의
주택설비(국민주택 규모이하)에 대한 리스영업을 허용했다.

이에따라 주택은행 자회사인 주은리스등 리스사들은 주방기구 가구 냉
난방시설 주차시설등에 리스영업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이들 주택시설을 리스금지업종인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주택설비리스 허용이후 5개월간 리스계약건수
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아파트를 전환하는 경우에도 공공시설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리스지원이 힘들다고 리스사들은 지적
하고 있다.

리스업계는 실질적으로 주택설비에 대해 리스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당국
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