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해외인력직업소개사업의 신고제 허용등 직업안정기관 강화방안을
마련, 20일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날 제출한 "직업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의견"을 통해
외국인력채용알선기관(소위 헤드헌터)등 "신생직업안정사업"을 허용할 것을
비롯 <>해외인력 국내직업소개 사업의 신고제허용 <>유료직업소개 사업자의
자격요건폐지등을 요청했다.

신생직업안정사업이란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도급대행업체,
경영자임대기관, 고용광고대행업체, 경력개발관리기관, 컴퓨터화직무DB
(데이터베이스)기관등을 의미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김영배경총정책본부장은 "10만여명의 단순기능 외국인력까지 투입하고도
17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마찰적 실업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역할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최근 직업안정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이번 국회에 상정할 예정
이다.

<권영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