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서소문지점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3백억원의 차명예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3백억원의 행방은 <>실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실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검찰조사에서 실제 소유자가 밝혀질 경우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우선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실소유자가 나타날 경우를 보자.

차명예금의 주인은 차명예금주가 아니라 실소유자라는게 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주인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여러명이 아닌 이상 이 사람은 돈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전액을 찾는건 곤란하다.

비실명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명전환을 해야 한다.

이미 실명전환기간을 넘겼으므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라
그에 상응한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긴급명령에는 실명전환시기에 따라 <>94년 8월까지 10% <>95년 8월까지
20% <>96년 8월까지 30% <>97년 8월까지 40% <>98년 8월까지 50% <>98년
8월이후 60%를 과징금으로 징수, 국고에 귀속토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내년 8월까지 나타나면 원금의 30%인 90억원을 과징금
으로 내야한다.

여기에다 이자소득중 96.75%(이자소득세 90%와 주민세 6.7 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98년8월이후에도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예금은 계속해서 신한은행
예금으로 존속된다.

만일 98년8월이후 주인이 나타나면 원금의 60%를 과징금으로 물고 찾아갈
수 있다.

만일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조사를 통해 실소유자를 억지로 밝혀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물론 이 경우에도 소유자는 차명예금을 실명전환절차에 따라 과징금을
물고 돈을 찾을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한 목적에 따라 세금추징등이
이뤄진다.

재산은닉이나 횡령 정치자금수수등으로 밝혀지면 세금추징과 함께 전액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