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1일자) '비자금' 진상 이번엔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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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설이 또 다시 끓어 오르고 있다.
지난 8월초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사석발언이 일과성 소동으로 끝났지만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시중 소문으로 잠복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을 수사했던 함승희변호사의 비자금계좌폭로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100억원대의 잔액조회표를 물증으로
제시함에 따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둔데다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재야의 정치공세가 거센 지금 구체적인 물증까지 제시됐으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19일밤 이홍구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키로 했으며 우리는 이를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이 300억원의 차명 예금계좌가 있음을
확인해준데다 계좌 번호까지 알려진 이상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출처조사에
별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차명계좌에 있는 300억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야권은 국정 조사권을 요구하기보다 검찰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일 비자금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 시중에는 현정부 출범이후 몇차례에 걸친 조사와 금융실명제의
시행과정을 통해 6공정권의 정치자금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5, 6공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개혁의 당위성에 찬물을 끼얹는
이같은 소문들을 불식시켜야 하겠다.
비자금소동은 정치적 파장외에도 이제 걸음마 단계인 금융실명제 정착에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미 밝혀진대로 엄청난 규모에 이르는 차명예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 그중 하나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는
가운데 금융종합과세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나 자칫하면
금융실명제의 큰 허점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서 실명확인및 전환과정이 얼마나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번에도 100억원의 계좌명의가 "우일양행 하범수"에서 언제 어떻게
"(주)우일양행"으로 바뀌었는지,명의변경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완전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의 이해관계앞에 임직원 개개인은 무력할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범죄나 다른 지하경제와 관련된 돈을
뿌리뽑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옛 격언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
지난 8월초 서석재 전총무처장관의 사석발언이 일과성 소동으로 끝났지만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이 시중 소문으로 잠복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을 수사했던 함승희변호사의 비자금계좌폭로에
이어 이번에 민주당 박계동의원이 100억원대의 잔액조회표를 물증으로
제시함에 따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둔데다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재야의 정치공세가 거센 지금 구체적인 물증까지 제시됐으니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19일밤 이홍구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검찰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키로 했으며 우리는 이를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당시의 신한은행 서소문 지점장이 300억원의 차명 예금계좌가 있음을
확인해준데다 계좌 번호까지 알려진 이상 계좌추적을 통한 자금출처조사에
별로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본다.
지금으로서는 차명계좌에 있는 300억원이 노태우 전대통령의
정치자금이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야권은 국정 조사권을 요구하기보다 검찰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일 비자금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정치적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지금 시중에는 현정부 출범이후 몇차례에 걸친 조사와 금융실명제의
시행과정을 통해 6공정권의 정치자금을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으며 이 사실을
5, 6공세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개혁의 당위성에 찬물을 끼얹는
이같은 소문들을 불식시켜야 하겠다.
비자금소동은 정치적 파장외에도 이제 걸음마 단계인 금융실명제 정착에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미 밝혀진대로 엄청난 규모에 이르는 차명예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이 그중 하나다.
금융실명제에 관한 긴급명령에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는
가운데 금융종합과세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유력하나 자칫하면
금융실명제의 큰 허점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일선창구에서 실명확인및 전환과정이 얼마나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이번에도 100억원의 계좌명의가 "우일양행 하범수"에서 언제 어떻게
"(주)우일양행"으로 바뀌었는지,명의변경 과정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완전 정착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기관의 이해관계앞에 임직원 개개인은 무력할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범죄나 다른 지하경제와 관련된 돈을
뿌리뽑고 금융실명제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라는
옛 격언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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