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1일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선박 수리부분품,어로장비,
미끼등 선박에 소요되는 물품(선수품)에 대한 관세환급 범위를 수입상
품까지 확대적용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선수품조달과 관련된 업계의 불편이 해소되고 연간 10억원
가량의 관세가 추가로 환급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선수품에 대한 관세환급범위를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
에 한정하고 수입물품은 관세환급대상에서 제외해 관련업계에서는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필요물품을 직접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
어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