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백억원이 예치돼있던 것으로 확인된 기업금전신탁이
무엇이고 수많은 예금중에 왜 기업금전신탁을 선택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계에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개인사업자포함)만 가입할수 있고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업금전신탁이 선택됐을 것으로 추정
하고 있다.

기업금전신탁에 가입하기위해선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이름은 통장에
부기)이 있어야 한다.

1백억원이상의 거액을 표시나지 않게 입출금하는데는 법인명의가 적합하다.

따라서 개인이름을 빌리기 보다는 법인명의를 이용했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기업금전신탁이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메리트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93년당시 기업금전신탁의 최저 가입금액은 5백만원(현재는 1천원)이었다.

최초 가입금액이 5백만원만 넘으면 수시로 돈을 넣을수도 있고 찾을수도
있다.

만기는 1백80일(현재는 1년)이었으나 배당률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출금할수
있다.

은행계정의 보통예금과 성격이 비슷하다.

기업금전신탁은 지난 84년 신탁업이 은행에 허용될때 도입됐다.

은행은 수탁금의 50%이상을 통안증권을 인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는 대출이나 유가증권등에 운용할수 있다.

이 운용수익률에서 수수료(2%이하)를 떼고 고객들에게 배당해준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