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잇단 건의...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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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잇따라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회기내 통과를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중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
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줄 것을 19일 촉구했다.
전경련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때 이
같은 여건변화를 하루빨리 상법개정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 계열사간 상호주식보유를 규제하
고 있는 조항을 완화해 앞으로 예상되는 외국기업의 M&A(기업매수합병)에 대
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회사주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모자회사관계를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완화,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정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 기업의
경영실적에 맞는 배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상공회의소도 지난 9월말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 "지난해 마련된
상법개정안에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하루라도 개정을 늦춰서는 안되는
조항들이 상당부분 담겨져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특히 회사법에서 수권자본의 발행한도 철폐나 회사채 발행한
도확대등은 기업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위해 오래전에 개정됐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회사협의회도 지난9월19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추창근.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중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시
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심의 확정해 줄 것을 19일 촉구했다.
전경련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때 이
같은 여건변화를 하루빨리 상법개정을 통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이번 개정안을 재검토, 계열사간 상호주식보유를 규제하
고 있는 조항을 완화해 앞으로 예상되는 외국기업의 M&A(기업매수합병)에 대
응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다른 회사주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모자회사관계를 인정하는
현행기준을 완화,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정관에 정하도록 한 조항도 폐지, 기업의
경영실적에 맞는 배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상공회의소도 지난 9월말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 "지난해 마련된
상법개정안에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하루라도 개정을 늦춰서는 안되는
조항들이 상당부분 담겨져있다"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특히 회사법에서 수권자본의 발행한도 철폐나 회사채 발행한
도확대등은 기업투자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위해 오래전에 개정됐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회사협의회도 지난9월19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추창근.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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