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은 18일 행정부가 대외통상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할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권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예산안에서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패스트트랙의 연장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해졌다.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원들은 이날 앞으로 전개될 대외무역협상중
노동및 환경분야에서는 행정부에 패스트트랙권한을 줄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화당의원들은 현재 칠레와 추진중인 자유무역협상등에서 클린턴행정부에
완전한 패스트트랙권한을 줄경우 미근로자와 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통상협정내용중 환경및 노동자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협정내용을 수정할수 있도록 패스트트랙권한을 줄수 없다고 의원들은 주장
하고 있다.

이에대해 의회의 요구는 패스트트랙을 유명무실한 "반쪽"권한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클린턴행정부는 반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행정부로 하여금 외국과 통상협정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의회는 가부만 결정할수 있을뿐 협정
내용을 일일이 수정할수 없도록 하는 법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등이 패스트트랙의 적용을
받아 체결된 통상협정들이다.

만일 앞으로 의회가 지난해에 효력이 만료된 패스트트랙을 연장해 주지
않게 되면 미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무역협상의 장래는 매우
어두워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