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19일 마련한 병행수입 허용기준은 상표법상상표보호의 목적(상표
사용자의 신용과 소비자의 이익등)과 상표의 기능(상품의 출처표시 품질
보증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 상표권자의 제품으로 국내 독점수입업자가 수입, 판매하는
제품과 제3자가 외국에서 별도로 수입하는 제품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표의 물건으로 볼수 있는 경우는 모두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반면 외국상표권자가 지분출자등 자본적 유대관계가 없는 국내업자에게
상표권을 양도했거나 국내업체가 상표 라이선스계약에 의해 상표만을 도입
하고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는 병행수입이 금지된다.

이 경우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외국에서 직수입되는 제품은 상표는
같지만 동일한 제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경우는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관계등 자본적유대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다시말해 외국상표권자가 국내에 상표등록을 직접했거나 리바이스코리아
(주)처럼 1백%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자본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일 상표 제품의 제3자 수입을 허용했다.

둘째는 국내외상표권자가 자본적인 유대관계는 없지만 국내업체가 외국
상표권자와 수입대리점계약을 체결, 수입대리점이 국내에 상표를 등록한
경우이다.

셋째는 외국상표권자와 계열관계에 있거나 수입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국내
상표권자, 즉 앞의 두가지 경우의 국내상표권자에게 다시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업체가 외국브랜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가장 사례가 많은 것으로 이 때 전용사용권자는 보통 상표권의 범위내에서
수입권 판매권등 일정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같은 전용사용권자가 수입을 하는 경우에도 전용사용권은 상표권의 종속
된 권리이므로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간주, 제3자의 동일 제품 병행수입이
허용된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