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에 대한 개념규정이 대폭 확대 조정된다.

주가지수선물,옵션,워런트등 각종 금융파생 상품은 물론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 유가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일체의
증권이 포함된다.

19일 증권감독원은 현재의 증권거래법이 유가증권을 주식 채권
수익증권등으로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치기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이를 위해 올해중에라도 관련시행령을 개정할수 있도록
재경원과 협의중이다.

증감원의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범위에 CD나 CP를 포함
하는데 대해서는 은행과 단기금융회사등 타금융권이 강력하게 반발하
고 있어 보다 광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증권의 개념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은 금융산업의
다양한 발전이 기존의 법률체계를 앞서가는데다 선물상품등 전혀 새
로운 형태의 증권관련 금융상품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증권사들이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할 수있도록 하기위해서도
유가증권의 개념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증권당국이 유가증권의 범위를 새로 규정하려는 데는 금융기관간의
분쟁을 막고 관련 감독체계를 미리 정비해두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유가증권의 범위를 두고
미증권관리위원회(SEC)와 미선물관리위원회등이 관할권 분쟁이 일고
업자들간의 혼선을 빚고 있음을 고려할때 국내에서도 관련규정을 명확
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