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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토리] 등기위조확인은 매입자 책임 ..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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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손지열부장판사)는 18일 위조된 부동산
    등기서류에 속아 토지매입 대금 4억8천여만원을 날린 김충호씨
    (서울 강동구 명일동)등 2명이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정대홍씨(서울 서초구 서초3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거래에 앞서 소유관계를 확인하지않은 원고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류가 진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정교하게
    위조됐고 정씨는 중개에 앞서 현장을 답사하는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나대지 1백10여평을 정씨의
    중개로 중도금 4억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등기서류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나 돈을 잃게되자 정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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