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회사주식의 평가 방법

현재는 저가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 주식의 가격이 취득원가를 밑돌 경우 이를 평가해 당기손실로
반영해야 한다.

예를들어 갑회사가 정부로 부터 A회사 주식을 주당 4만5,000원에 10만주를
사들였는데 시장에서의 A사 주가가 2만원이라면 기말에 25억원의 평가손실을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권의 가치는 통상 주식시장에서의 가격보다 높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취득원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다만 회사가 원할 경우 계열기업의 이익을 지분만큼 모회사 이익에 가감
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40억원의 이익을 올린 계열사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4억원을 당기이익에 계상하게 된다.

<>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1년미만의 단기 보유는 모두 싯가로 평가해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게 된다.

1억원의 평기이익이 나면 당기이익에 1억원을 계상하면 된다.

장기보유 목적의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하되 당기이익에는 가감
하지 않고 자본의 증감으로만 처리하게 된다.

평가이익이 10억원일 경우 자산과 자기자본을 10억원씩 차변과 대변에
기재한다.

<>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개선

종래엔 모든 연구개발비는 계상연도부터 5년이내에 균등 상각했던 것을
장기간에 걸쳐 상각할 수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상각개시 시기도 관련 연구개발의 수익이 발생하는 싯점으로 조정된다.

예를들어 갑회사가 통신위성 개발에 96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5년간
투자했을 경우 종래엔 96년 200억원, 97년 400억원씩으로 계상해 2004년까지
5,000억원을 상각했었다.

그러나 개정시안에 따르면 통신위성 개발싯점인 2001년부터 5년간 상각하게
된다.

<> 이연법인세의 도입

현행 제도는 실제로 납부된 법인세만 당기이익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갑회사가 95년에 토지를 매각해 10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면
차년도에 납부할 법인세는 5억원이다.

이회사가 95년에 30억원의 세전 순이익을 올렸다면 올해의 법인세 7억원을
뺀 23억원이 올해의 당기이익으로 잡히게 된다.

그리고 96년 결산에 가서야 95년에 발생한 토지 매각이익에 대한 법인세
5억원을 납부하게 되고 그만큼 96년의 순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경우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예정액 5억원을 95년
결산에 미리 반영토록해 95년의 당기이익이 18억원으로 계상되고 96년에는
그만큼 당기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