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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 국제규범 맞춰 세계화..왜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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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은 한마디로 회계기준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기업편의 위주로 되어있던 개발경제 시대의 회계기준을 회계정보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되 기업경영환경의 변화도 반영한다는 것이 이번 회계기준
    개정작업의 주요 배경이라고 증권감독원은 설명했다.

    작성만 복잡할뿐 별다른 효용가치가 없는 재무제표서식은 과감히 줄여
    기업들이 회계처리에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하자는 규제완화적 측면의
    시도도 이번 개정시안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회계기준"
    (GAAP)에 접근시킨다는 방침 또한 이번 개정시안이 중점을 둔 부분이다.

    개정시안에서 가장 눈을 끄는 대목은 역시 유가증권의 평가부분과 금융
    파생상품 회계처리의 도입이라고 할수 있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종래엔 저가법이 원칙(90년 개정안)으로 채택되었으나
    이번에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싯가법으로 바뀐다.

    다만 관계회사 주식을 싯가로 평가할 경우 대부분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를 초과하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 유가증권중 관계회사 주식은
    취득 원가 또는 지분법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두었다.

    증감원은 당초엔 모든 유가증권을 싯가로 평가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상장사협의회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많아 원가주의또는 지분법을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후퇴했다.

    지분법은 관계회사의 당기순이익을 지분만큼 모회사 당기순이익으로 잡아
    주는 방식이지만 이경우 관계회사의 회계처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걸림돌이 많아 실제 이제도를 채택할 기업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보유기간에 따라 1년이하는 유가증권으로
    하고 1년이상은 투자주식으로 나누어 유가증권은 싯가로 평가해 이를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 투자주식은 자본에 가감하도록 했다.

    증감원은 기업이 보유한 유가증권을 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당기순이익
    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도 도모하고 경영실적이 정당하게 공시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의 평가방법을 새로 도입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동안에는 외환선도거래(Forward)에 대해서만 재무제표에 기록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선물거래를 일목요연하게 재무제및 부속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를 도입한 것은 96년에 국내선물시장이 개설
    되는 점외에도 기업들의 해외파생상품 투자가 늘고 있고 베어링 사태등과
    같은 실패사례들이 많아 관련된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파생상품거래도 결산기말에 거래잔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파생상품거래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시안은 이외에도 이연법인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비 장기상각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등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도 마련
    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제를 도입한 것은 예를들어 부동산 매각 특별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매각이익은 당기에 잡히는 반면 관련 세금납부는 차년도에 잡혀
    순이익이 과대 또는 과소로 잡히는 회게처리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증감원은 이번 회계기준 개정이 지난 90년 저가법을 도입했던 이후 5년만의
    개정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동안의 묵은 과제를 모두 해결하는 획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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