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서적 음반등 외국인저작물에 대해 50년간 저작권
보호기간이 인정됨에 따라 지난 46년이후 저작 공표된 모든 외국인
저작물에 대해서도 인세지불등 저작권료부담이 따르게 됐다.

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주돈식문화체육부장관
신경식국회문화체육공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저작권법개정안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베른협약 가입에 대비,외국저작물을 번역함에 있어 저작
권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번역할수
있도록 하던 번역권에 대한 강제허가제를 폐지,무단번역을 더이상
허용치 않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를 자율화할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고치는 한편 등록된 영화업자의 경우 당국에 신고
없이 영화제작이 가능토록 영화진흥법도 개정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