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융통어음을 표지어음 팩토링에 편입시키는 방법으로
대기업 대출한도를 초과,편법대출한 일부 투자금융사의 관련임원및
실무자에 대해 문책하도록 해당사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및 은행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9일 "15개 투금사에 대한 정기
검사결과 일부 투금사의 경우 편법대출규모가 1천억원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은 최근 동양 제일 삼삼투금등의 대출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위규사실에 대한 경위서를 받아 징계수위를 심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이들 3개 투금사는 편법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문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투금사들은 "가장 먼저 은감원의 정기검사를 받는 바람에 편법
팩토링규모를 줄일 여유가 없었으나 나중에 검사를 받은 나머지 투금
사들은 위규대출액수를 줄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