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기간이 현재 납부기한부터 1년(경정청구
기간)이내에서 앞으로는 5년이내(상속,증여세는 10년)로 대폭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세금을 과다하게 낸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경정
청구기간(신고기간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세금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금제척기간은 소득세 법인세 토초세 재평가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은 5년, 상속 증여세는 10년, 인지세등 기타세목은
2년이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각종 세금 제척기간안에 장부나 외부감사자료
등 세금을 많이 냈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근거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전에는 세금을 낸후 뒤늦게 과다납부사실을 알았더라도 경정청구기한이
지나면 세금을 돌려받을수 없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감액결정을 할수 있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세무서에서 경정신고기한이 지나면 납세자들의 세금
환급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납세자들의 권리구제범위를
넓히기 위해 제척기간내라면 세금을 돌려줄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