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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승 전주시장 구속..검찰, 18일 새벽/선거법위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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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승 전주시장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입찰방해등 혐의로
    18일 전격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은경판사는 이날 0시20분께 전주지검이 이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주지검(검사장 김수장)은 17일 오전 자신의 비서진과 함께 승용차편으로
    검찰에 자진출두한 이시장을 상대로 선거법위반혐의와 모악산 관광지조성
    공사 입찰 예정가 사전 입수경위 등에 대해 12시간여동안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이시장은 전주시장 후보 경선전인 지난 4월6일 오전
    전주코아호텔 1층 사무실에서 민주당 전주완산지구당 대의원 김삼주씨(43)
    에게 "전주시장 후보 경선대의원대회에 대비해 대의원들을 포섭해 주고
    장영달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을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동화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1천만원과 2장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장은 이와함께 모악산 관광지조성공사 입찰 하루전인 지난 8월1일
    시장실에서 완주군 경리관이었던 황하연 전부군수(59.구속중)로부터 공사
    예정가액 산정방법의 비율을 적은 메모지를 전달받아 자신이 실질 소유주인
    (유)우성종합건설 공동대표 김석곤씨(63)에게 알려주고 김씨는 업무이사인
    한해수씨와 공모, 모악산 관광지조성공사를 예정 낙찰가인 32억1천17만6천
    3백원에 불과 1만9천7백원이 웃도는 금액으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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