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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부고속도 판교톨게이트 통행료 출퇴근때 면제...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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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말까지 경부고속도로 판교톨게이트 통행료(5
    백원)가 출퇴근시간대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톨게이트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성남 분당지
    역 차량의 체증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진입로 시설 확장 및 신설작업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말까지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까지 관계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판교톨게이트 확장 및 이 지역의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가
    신설되는대로 통행료를 기존처럼 징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지역의 진입로 시설 확장과 관련,판교톨게이트를 현재 상.하행
    선 각각 5개씩에서 7개씩으로 증설하고 통행료 징수창구도 1개 게이트당 2개
    씩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분당지역 주민들이 판교톨게이트외에도 백현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할 수있도록 백현로에 진입로를 신설하고 수지지역 주민들을 위해 궁내
    동톨게이트의 회차로를 확장 보수해 개방키로 했다.

    건교부는 판교톨게이트 시설 확장의 경우 올 연말까지 완료되나 백현로 진
    입로 신설은 토지보상등의 문제로 내년 상반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
    다.

    분당 성남지역 주민들은 그간 톨게이트에서의 요금 징수로 교통체증이 심화
    될 뿐더러 거리가 짧은 판교-양재간에 5백원의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며 민원을 제기해 왔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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