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상 자율신고 사항인 종합병원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체계가
통일된다.

서울시는 16일 병원마다 주차요금 체계가 제각각이어서 환자및 보호자들
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병원주차요금에 대한 일정 기준을 곧 마련,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진료비보다 주차비를 더 많이 나오거나 병원마다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주차비 감면 기준이 달라 주차요금 지불시 많은 마찰이
유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위해 조만간 병원의 주차요금 부과기준,환자및 보호자 차량의
무료이용 시간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종합병원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
수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주차요금은 서울대학병원과 이대동대문병원이 30분
당 1천5백원,적십자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은 1천원을 받는등 병원마다 다른
요금을 받고 있다.

주차요금 감면은 입퇴원환자 차량의 경우 이대동대문병원과 적십자병원은
3시간,강북삼성병원은 4시간,영안실 방문차량은 이대동대문병원은 2대,적십
자병원은 1대에 한해 주차료를 면제하는등 요금체계가 크게 다른 실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최근들어 무교 북창 논현동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자가용
영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모범택시를 집중 투입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