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국사에 추가 특혜..신용우수/첨단기술기업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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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주요산업부문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기업들에 대한
6개의 특혜정책을 추가시행할 계획이라고 중국증권보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외국인기업들의 고정자산중 부가가치요소에
대한 감가상삭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따라 조성되는 기금과
매출액의 1~3%를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혜택이 부여되는 기업들은 매출액및 이윤이 크거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생산에 대한 판매비율등이 높은 첨단기술기업중에서 선별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또 내륙지방에 진출한 주요기업들에 대해 연안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중서부 내륙지역에 진출한 대상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본금증액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
6개의 특혜정책을 추가시행할 계획이라고 중국증권보가 1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외국인기업들의 고정자산중 부가가치요소에
대한 감가상삭비율을 높일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따라 조성되는 기금과
매출액의 1~3%를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혜택이 부여되는 기업들은 매출액및 이윤이 크거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
그리고 생산에 대한 판매비율등이 높은 첨단기술기업중에서 선별될 것이라고
이신문은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또 내륙지방에 진출한 주요기업들에 대해 연안지역에 진출한
기업에 준한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도 감면해줄 예정이다.
이밖에 중서부 내륙지역에 진출한 대상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본금증액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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