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2일 가입후 5년만 불입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국민찬스통장"을 개발, 16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발표했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최장 30년까지 주택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짧게한 점이 특징이다.

가입후 5년이 경과하면 이자소득에 비과세되고 중도해지하더라고
만기이율이 적용된다.

또 저축원금과 이자합계액의 2배범위내에서 주택자금을 최장 30년동안
빌릴수 있다.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입할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명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매달 1만원이상 최고 1백만원가지 불입할수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