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생산자 위주의 산업정책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
조물책임법(PL)제정과 같은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산업연구원(KIET)에서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열린 "장기산업발전비전"
수립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LG경제연구원 정진하산업연구실장은 "소
비자.수요 중심의 산업정책 추진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생산회사를 상대로 배
상청구를 하거나 기업이 스스로 불량품에 대해선 회수명령을 내리는 리콜제도
등을 의무화하는 법이다.

정실장은 특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선진화 복지사회를 지향하려면 엄격책임주의에 입각한 PL법 제정은 불가
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PL법 제정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과 소비자간 형평을 고려한 법률 제정을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기업
의 책임강도를 높여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또 생산기술연구원 석영철정책연구실장이 "기술중심의 산
업정책방향 모색"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산업기술정책은 백화점식 일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형 전략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