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간간이 목격되는 호러카'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다.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어떤 사람이 주인일지 상상조차 안 된다"며 "휴대전화 번호도 016, 017일 것 같다"며 연식이 아주 오래돼 보이는 자동차의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사진 속 자동차는 이곳저곳 성치 않은 모습이었다. 창문과 전조등은 깨져있고, 손잡이와 창틀에는 청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있다. 사이드미러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아 겨우 자동차와 붙여놓은 상태다. 반복해서 긁힌 흔적과 눌린 흔적도 차체에 가득했다.해당 차량은 대우자동차가 1990년에 출시한 '에스페로'로 추정된다. 에스페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대우자동차에서 생산했던 모델이다. 품질이 좋고 경제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던 차종이다.엔진 등 내부 장치에 이상은 없는지에 대한 걱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도로에서 종종 보인다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공포스럽다는 의미를 담아 이 차를 '호러카'라고 부르고 있다.이외에도 누리꾼들은 "자동차 검사는 받은 건가", "접촉 사고 나면 합의금은 테이프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그의 형수 A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추가 피해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다.7일 YTN은 A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남긴 진술서 일부 내용을 입수했고, 그중 A씨가 "황의조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다른 여성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한 정황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A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여성을 촬영한 사진이 있었고, 이를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정황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 속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2명과 다른 인물이었다.다만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황의조는 불법촬영을 하는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면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이 상황에서 황의조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2월 8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황의조는 송치 전 출국금지가 해제돼 영국으로 출국했고, 튀르키예 1부리그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해 선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판단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피해자 측은 황의조에 대한 기소는 커녕 추가 조사조차 기약이 없어 보인다며 기소 여부 결정을 속히 진행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받는 장애연금이 평균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장애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50만4607원이었다. 2022년 월 47만4879원보다 6.3% 증가했으나 노령연금 평균액인 월 62만원의 81.3%에 그쳤다. 노령연금이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 됐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특히 2023년 1인 가구의 한 달 최저생계비인 124만6735원의 40%에 불과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극빈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도 훨씬 적었다.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 급여를 말한다. 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지급한다.장애연금과 용어가 비슷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연금과는 다르다.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은 장애 정도와 가입 중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지는데 현재 국내 규정대로라면 국제노동기구(ILO) 조약에 따른 공적연금 장애 급여 소득대체율 최저기준인 40%(15년 가입 시)를 밑돈다. 소득대체율이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견줘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이런 추세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조언하는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도 어긋난다.장애연금의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