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속 20년을 맞은 공무원은 해당년도에 기존 휴가외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추가로 받을수 있게 된다.

이미 20년을 경과한 공무원은 기관별로 시기를 안배, 향후 3년이내에 장기
근속휴가를 얻게 된다.

또한 모든 공무원은 부모및 장인.장모의 생일 또는 기일에 1일간의 효친
휴가를 다녀올수 있다.

이밖에도 특정 정부기관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경우 업무종료와
함께 업무참가자 전원에게 6일간의 공로휴가가 부여된다.

총무처는 14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근속휴가제와 효친휴가제를
도입하고 포상휴가 범위를 확대하는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휴가제도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