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투표용지 찢은 행위에 벌금 선고...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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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전봉진부장판사)는 14일 6.27지자제 선거
투표장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로 불구
속기소된 박홍철피고인(43.서울 종로구 원서동)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2백50만원의 중형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행사하는 투표장
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행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택시기사인 박피고인에게 징역형등 신체형을 선고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
투표장에서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며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혐의로 불구
속기소된 박홍철피고인(43.서울 종로구 원서동)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2백50만원의 중형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이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행사하는 투표장
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행위는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범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러나 택시기사인 박피고인에게 징역형등 신체형을 선고할
경우 생업에 지장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