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의 수용여부에 모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는 정부가 (주)삼익의 부도로 불거진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거론할때부터 핵심쟁점사항으로 떠오른뒤 아직도
부처간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채 상반된 입장이 고수되고 있다.

건교부는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를 불러온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임대주택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5가구이상
에서 2가구이상으로 확대, 유효수요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역시 세제및 금융지원보다는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지원책이라며 이의 관철을 위해 청와대와 민자당을 상대로 활발한 설득작업
을 펼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임대주택 범위를 2가구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1가구
2주택"까지도 빠져나가 그간 부동산 투기 억제에 큰 역할을 해온 양도
소득세의 근본이 흔들린다며 "절대불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업계의 현안인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의 미분양 아파트
에 한해 임대사업자 범위를 일부 완화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주는 "한시적
특례세율"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과 건교부가 이처럼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와 민자당도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청와대와 민자당은 금융및 부동산실명제로 투기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임대사업자 범위 확대가 예전과 같은 부동산 투기붐을 조장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건교부와 업계의 논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의 최종 대책안 확정 과정에서 당정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인 2가구이상이 전면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3가구이상으로 타협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