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김문권기자 ]부산지법 형사2단독 김진수판사는 13일 한국은행 부산
지점 폐지폐 유출사건과 관련,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은
본점인사부장 김종태(56)전부산지점장 박덕문피고인(52)등 2명에 대한 공용
서류손상및 공문서 변작죄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박피고
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화폐정사기를 조작해 모두 3억4천5백만원의 폐지폐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부산지점 서무과 직원 김태영피고인(40)에게는 절도
죄를 적용,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박피고인은 폐지폐 유출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축소은폐하는등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이 인정되지만 초범이고
오랫동안 한은에 근무한 점을 감안,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태영피고인은 직무를 이용,거액의 폐지폐를 빼내 치부하는
등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만큼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영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지난달 29일 징역 9년을,김.박피고인
은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