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수준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한 재개발지구내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민원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12일 민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소문지역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민원을 심의,이 민원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규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영구임대아파트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며 재개
발지구내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토록 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당 5만4백원수준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보증금
10만8천원의 절반에 해당된다.

시는 이밖에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제중병원 건설문제에 대해 건축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이
추진됐다면 병원건립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승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