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중 법정준비적립금을 휠씬 초과하는
보험적립금이 1조1백69억원에나 이르러 보험급여기간과 항목의 확대,
보험료인하등 보험가입자에 대한 수혜폭확대 방안이 빠른 시일안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현재 직장과 지역조합및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공단이 보유하고있는 적립금은 3조8천8백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가운데 최근 3년간 평균 급여비 총액의 1백%에 해당하는 법정준비적립금
은 2조8천6백81억원으로 무려 1조1백69억원이 남아돌고있는 셈이다.

특히 1백45개 직장조합은 2조2천5백89억원의 적립금을 갖고있으며 이
가운데 법정적립금은 1조5천5백77억원으로 7천12억원을 별도로 쌓아놓고
있다.

1백45개 직장조합중 1백34개 조합이 준비금이외의 돈은 남겨두고있으며
법정준비금의 50%이하를 갖고있는 조합은 1개에 불과했다.

직장조합보다 재정형편이 나쁜 지역조합도 9천5백21억원을 적립해 준비금
보다 92억원을 더 보유하고있으며 공무원교직원공단도 3천70억원의
초과적립금을 갖고있다.

그러나 지역조합가운데 법정기준을 초과한 조합은 11개에 그치고있으며
법정기준의 50%이하를 준비금으로 갖고있는 조합은 1백52개에 달하는등
조합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일부에선 급여항목을 늘리고 기간제한을 앞당겨 없애는 한편
본인부담금요율을 낮추는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적립금이 많이 쌓여있는 직장조합의 경우 현행 월급여의 3%(본인1.5%
+회사1.5%)로 돼있는 월보험료를 의료보험법에 규정된 하한선인 2%로
낯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있다.

복지부관계자는 "내년부터 CT(컴퓨터단층촬영)의 의보적용이 되는데다
적용일수도 매년 30일씩 늘고있다"며 "의료수요의 증가를 예상할때 적립금
규모가 많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