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금자보호법 제정안 확정...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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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6월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예금보험 공사의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의 계산 및 지
급, 자금지원업무 등을 위해 필요할때만 허용하기로했다.
또 예금보험요율은 당분간 예금잔액의 0.02%로 하되 장기적으로 은행의 재
무상황에 따라 0.05% 내에서 차등화하기로했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당초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공사의 권한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보험료의
산정 수납, 보험금의 계산 지급, 자금지원업무과 관련해서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했다.
또 공사의 은행에 대한 실지조사는 운영위원회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만 착수할수 있도록하고 공사 임원중 부사장직은 두지 않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보험요율의 경우 은행의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잔액의 0.
05% 범위내에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으나 당분간은 0.02%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호대상 예금은 당초 방침대로 예금 적금 부금및 신탁업법에 의해
손실 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으로 국한시키기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은행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보험료의 산정 및 수납, 보험금의 계산 및 지
급, 자금지원업무 등을 위해 필요할때만 허용하기로했다.
또 예금보험요율은 당분간 예금잔액의 0.02%로 하되 장기적으로 은행의 재
무상황에 따라 0.05% 내에서 차등화하기로했다.
정부는 12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와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정부는 당초 예금보험공사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공사의 권한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보험료의
산정 수납, 보험금의 계산 지급, 자금지원업무과 관련해서만 자료제출을 할
수 있도록했다.
또 공사의 은행에 대한 실지조사는 운영위원회가 부실우려가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만 착수할수 있도록하고 공사 임원중 부사장직은 두지 않기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보험요율의 경우 은행의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잔액의 0.
05% 범위내에서 차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했으나 당분간은 0.02%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호대상 예금은 당초 방침대로 예금 적금 부금및 신탁업법에 의해
손실 보전계약이 체결된 금전신탁으로 국한시키기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