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실험에 뒤따르는 위험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12일 삼성화재는 인체를 대상으로한 임상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험대상
자의 사망 상해 또는 질병등에 따른 보상금이나 법률상 책임액등을 보장해주
는 "임상실험 보상보험"을 개발, 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상실험에 수반되는 특수위험을 담보하는 국내 최초의 보험상품으로
보상액 한도는 5억-20억원내에서 임상실험 대상자수 보상조건 실험횟수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삼성화재는 이번 상품 개발로 그동안 회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제조 및 판매
약품에 대한 생산자배상책임보험등에 의존해온 국내제약회사들의 신약개발연
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상실험보상보험의 보상내용은 연구실험대상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배상
책임 전문가자문비용등 각종 비용손해를 포함한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