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경남 울산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다.

앞서 6일에는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크고 작은 것을 포함 올들어 25회의 지진이 국내에서
일어났다.

이에따라 우리나라가 지진활동기에 들어섰다는 지적도 일부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 자원연구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지정고시했던 굴업도주변에
지진 우려가 높은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대응능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원전이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다른 건축물에 비해 방사능유출등
예상되는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과기처는 그러나 아직까지 지진에 의해 전세계 어느원전도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없었으며 우리나라 원전도 안전성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건설시 철저한 내진설계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서다.

내진설계는 자국의 지진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부와 중부지역 원전의 대부분은 내진설계기준치로
지진가속도 0.2g(1g=9.8m/초의 제곱승)이하를 적용하고있다.

내진설계기준치로 0.2g를 채택한 원전은 리히터 규모 7의 지진에도 견딜수
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서부지역 원전은 0.2g이상의 내진설계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치가 0.34-0.6g이다.

과기처는 전세계 원전들처럼 국내원전도 건설할때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있다며 국내에 가동중인 원전 10기 모두 내진설계기준치로 0.2g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히터 규모로 7.5이상의 직하형 지진이 원전 인근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는한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기준치를 0.2g로 정한데 대해 국내지질 분석과
고대문헌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아직까지 규모 7정도의
강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과기처는 설명했다.

비교적 강진이었던 지난 78년의 충남홍성 지진도 리히터 규모로 5였다.

과기처는 구조물의 건설에 앞서 예상입지를 중심으로 3백20km내의
지질특성과 고대문헌등에 나타난 지진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경 8km내에
대해서는 정밀지질조사를 실시, 단층대나 연약지반등 지진발생가능지역은
제외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고리및 월성원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경남 양산 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일부 학계의 뒤늦은 지적에 따라 과기처는 지난 6월부터
자원연구소 한전등 관계전문가를 구성, 단층의 활동성을 규명하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

97년까지 진행될 이조사를 위해 양산단층 주변에 지진계측기 11대가
배치된다.

원전 가동중에도 지진대비책은 마련돼 있다고 과기처는 설명하고 있다.

지진계측기및 각종압력계가 자동으로 지진발생여부를 추적한다.

지진가속도가 우리나라 내진설계기준치의 4분의 1인 0.05g에 이르면
자동경보가 발생되고 0.1g에 도달하면 원자로는 자동으로 가동이 중지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는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