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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면톱] 외국기업 국내 상장 허용 .. 내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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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안상욱 기자]

    내년 상반기중에 외국기업 10~20개사의 주식이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다.

    또 올해안에 투신업과 투자자문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한도가 현재
    10%에서 50%미만으로 확대되고 투신업은 97년하반기, 자문업은 98년하반기
    에 외국인지분제한이 완전 폐지된다.

    제50차 IMF(국제통화기금).IBRD(세계은행)연차총회에 참석중인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0일오후(현지시간) 총회기조연설과 한국기자단
    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외국이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쉽게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신용도가우수한 외국기업이 국내에 주식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고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이어 내년중에 IBRD와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에도
    각각 1억달러씩의 원화채권 발행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기업 상장과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국내상장을 허용하는 외국기업은
    자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중 신용도가 높은 기업으로 제한하고
    국내증권시장의 상황등을 고려해 증관위가 주식발행 규모를 승인토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허용방안은 12월중에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상장을 허용할경우
    들어올 외국기업은 10~20개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홍부총리는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산업 개편과 시장개방에 따른
    증권관련산업의 대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신탁업과 자문업의
    중장기개방일정을 미리 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신탁업은 연내에 외국인지분한도를 확대하는데 이어 <>96년하반기에
    지점및 50%미만 합작법인 설립 <>97년하반기 지분참여제한 폐지 <>98년
    하반기엔 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문업은 연내에 지분한도 확대와 지점설치를 허용하고 <>97년하반기
    에 합작및 현지법인 설립 <>98년하반기엔 지분참여제한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부총리는 총회기조연설에서 "후발개도국 지원을 위해서는 IMF의
    재원확충이 필요하다"며 "기존재원증액과 특별증자를 연계해 한국과 같이
    경제력에 비해 지분율이 현저히 저평가된 국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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