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의 개정과 관련,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기업보유
유가증권의 평가문제가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싯가로 평가하지
않고 취득원가를 적용 기재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자산운용 목적상의 투자유가증권은 보유기간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싯가로 평가토록 했다.

11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기업회계기준
개정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금명간 전경련 상공회의소 상장회사
협의회등관계기관과 현대 삼성등 일반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내달 초순께 공청회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96회계연도 결산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토록할 계획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에 대해 모두 싯가로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이경우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출자총액
한도를 초과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게되는 결과가 돼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서는도 예외를 두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투자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서만 싯가로 평가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싯가로 평가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덧붙였다.

기업회계기준 개정 시안은 이외에도 연구개발비 상각의 장기화,이익
잉여금의 당기결산 반영,전기 손익수정의 폐지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